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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청구, 열람·이의절차 종료후 3개월내 수리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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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민조례발안법 내년 2월부터 시행
    주민조례청구, 열람·이의절차 종료후 3개월내 수리여부 결정
    주민조례청구 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이 명확히 설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공포돼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해 지방의회에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들이 연대 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열람·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최대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3개월의 범위에서 수리·각하를 결정할 기한을 정해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 방법, 절차에 관한 홍보 의무도 명시됐다.

    개정법은 각 지자체가 개정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2월부터 17개 시·도와 함께 '주민e직접플랫폼'(www.juminegov.go.kr)을 운영, 온라인으로도 주민조례청구와 연대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주민조례청구 절차

    ┌──────────┬─┬──────────┬─┬───────────┐
    │① 청구서·조례안 │? │② 대표자증명서 교부│? │③ 서명요청 │
    │ 제출 │ │ 청구취지 공표 │ │ 청구인명부 제출 │
    │ 대표자증명서 발급│ │ │ │ │
    │ 신청 │ │ │ │ │
    ├──────────┼─┼──────────┼─┼───────────┤
    │ │ │ │ │ │
    ├──────────┼─┼──────────┼─┼───────────┤
    │④ 청구인명부 제출 │? │⑤ 청구요건 심사, │? │⑥ 수리시 1개월 내 │
    │ 공표 │ │ 수리여부 결정 │ │ 조례안 발의 │
    │ 열람 및 이의신청 │ │ 및 통지 │ │ (지방의회의장 명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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