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별 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개인 비방·모욕 금지
사방에 정당 현수막…서울시의회에 난립 규제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시민의 통행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 방지를 위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신고나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정했다.

단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개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정 게시대에 우선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당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정책 비판이 아닌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은 금지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허가·금지·제한 없이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개수와 장소에 제한이 없다 보니 곳곳에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문제가 생겼다.

또 신호등이나 건물, 표지판, 간판 등에 게시돼 시민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낮게 설치된 현수막이나 줄에 시민이 걸려 다치거나 가로등이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발생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236.3t 무게에 이르지만 장바구니나 모래주머니로 일부 재사용하는 것 외에는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폐기 목적의 소각·매립에 투입되는 세금과 폐기 과정에서 방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

정당 현수막을 일정 부분 규제하려는 행정안전부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 노력이 있었으나 개정 여부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 시의회 차원에서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허 의원은 "시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며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아무런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게시해 시민 안전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