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확보율 부풀린 조합…대법 "계약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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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85% 이상 확보" 광고
실제로는 65%에 불과
실제로는 65%에 불과
사업 시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되는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광고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은 무효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인천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2월 인천 신현동에서 지주택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추진위와 계약을 체결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분담금 3억3500만원, 업무대행비 920만원 등으로 분양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계약 당일 신탁회사 계좌로 업무대행비 등 일부 분담금 4100만원을 송금했다.
A씨가 계약할 당시 추진위가 마련한 분양홍보관에는 ‘추진위가 확보한 토지 면적 비율은 85% 이상임을 확인한다’고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명의로 공증한 내용을 알리는 입간판이 있었다.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 동의서에도 사업 면적이 4만5233㎡, 매입 대지면적이 3만9450㎡(사업 면적의 87.2%)로 표기돼 있었다. 지주택 추진위는 사업 대상 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추진위의 실제 토지확보율은 65%에 불과했다. 이에 A씨는 “추진위가 토지확보율에 대해 기망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위는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 면적 비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원고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확보한 토지 비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관련 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게시물 작성에 관여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토지확보율) 광고가 제3자에 의해 작성·게시된 것이라면 피고는 작성자 등을 상대로 이를 문제 삼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 대지면적은 A씨 입장에서 ‘사업 면적’에 대응해 이미 매입한 면적으로 이해됐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계약의 무효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투게 될 전망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인천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2월 인천 신현동에서 지주택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추진위와 계약을 체결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분담금 3억3500만원, 업무대행비 920만원 등으로 분양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계약 당일 신탁회사 계좌로 업무대행비 등 일부 분담금 4100만원을 송금했다.
A씨가 계약할 당시 추진위가 마련한 분양홍보관에는 ‘추진위가 확보한 토지 면적 비율은 85% 이상임을 확인한다’고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명의로 공증한 내용을 알리는 입간판이 있었다.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 동의서에도 사업 면적이 4만5233㎡, 매입 대지면적이 3만9450㎡(사업 면적의 87.2%)로 표기돼 있었다. 지주택 추진위는 사업 대상 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추진위의 실제 토지확보율은 65%에 불과했다. 이에 A씨는 “추진위가 토지확보율에 대해 기망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위는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 면적 비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원고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확보한 토지 비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관련 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게시물 작성에 관여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토지확보율) 광고가 제3자에 의해 작성·게시된 것이라면 피고는 작성자 등을 상대로 이를 문제 삼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 대지면적은 A씨 입장에서 ‘사업 면적’에 대응해 이미 매입한 면적으로 이해됐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계약의 무효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투게 될 전망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