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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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막으려 발로 밀었을 뿐"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2회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한 행인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에 해당 고양이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주차장에 대·소변을 배설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길고양이를 학대한 데 대해 항의하는 행인에게 "미친 X", "고양이 같은 X"라고 욕설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 넣었을 뿐,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 현장 CCTV 영상에는 A씨가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으며, 당시 골목에는 이동 중인 차량 등 고양이에게 사고를 일으킬 만한 요소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설령 A씨의 내심이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행인에 욕설한 혐의(모욕)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