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로 보험료 못 냈다면…추후납부로 연금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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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 크레딧’
연금 급여액 月 1만원 가량 늘어 … 향후 혜택 확대 전망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군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 기간과 겹치면 추가 산입이 안 된다.
군 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기준소득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0%다. 군 복무 중에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임의로 군 복무 중인 가입자가 A값의 50%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하고 연금액 산정 때 이를 반영한다는 얘기다. 현재 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엔 올해 A값(약 260만원)의 절반인 130만원에 9%(국민연금 보험료율)를 곱한 게 보험료 납입 인정액이 된다.
만약 군 복무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다면 어떨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입 기간을 더해준다.
군 복무 크레딧에 따른 연금 증액 효과는 월 1만원가량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연급을 수급했다고 가정했을 때(A값 약 235만원, 소득대체율 44.5%) 6개월 가입 기간이 추가됨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 급여액은 월 9570원이다.
연금 증액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실제 군 복무기간의 3분의 1에 그치는 가입 인정 기간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따라 정부는 군 복무 크레딧의 혜택을 더 늘리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출산 크레딧과 함께 군 복무 크레딧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군 복무 추납은 육·해·공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역과 단기 복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사람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됐기 때문에 이전 기간은 추납할 수 없다. 추납은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추납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이 보험료에 군 복무기간을 곱해서 내면 된다.
추납은 신청자 본인이 보험료(소득의 9%) 전액을 내야 한다.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60개월간 나눠서 내는 것도 가능하다.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들 다수가 군 복무 추납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연금액을 늘릴 기회를 챙기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연금 급여액 月 1만원 가량 늘어 … 향후 혜택 확대 전망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진다. 현재 육군 기준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이전보다 단축됐지만, 한창 공부하거나 일할 청년 남성이 '인생 황금기'를 즐길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회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군 복무,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를 보전해주고자 마련한 게 바로 '군 복무 크레딧' 제도다.군 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6개월이 인정된다. 대상은 현역병은 물론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 봉사 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군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 기간과 겹치면 추가 산입이 안 된다.
군 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기준소득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0%다. 군 복무 중에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임의로 군 복무 중인 가입자가 A값의 50%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하고 연금액 산정 때 이를 반영한다는 얘기다. 현재 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엔 올해 A값(약 260만원)의 절반인 130만원에 9%(국민연금 보험료율)를 곱한 게 보험료 납입 인정액이 된다.
만약 군 복무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다면 어떨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입 기간을 더해준다.
군 복무 크레딧에 따른 연금 증액 효과는 월 1만원가량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연급을 수급했다고 가정했을 때(A값 약 235만원, 소득대체율 44.5%) 6개월 가입 기간이 추가됨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 급여액은 월 9570원이다.
연금 증액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실제 군 복무기간의 3분의 1에 그치는 가입 인정 기간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따라 정부는 군 복무 크레딧의 혜택을 더 늘리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출산 크레딧과 함께 군 복무 크레딧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남성 다수 軍복무 추납제도 활용 못해
군 복무기간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군 복무기간에 대해 추납했다고 하더라도 크레딧의 추가 가입 기간은 인정해준다.군 복무 추납은 육·해·공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역과 단기 복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사람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됐기 때문에 이전 기간은 추납할 수 없다. 추납은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추납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이 보험료에 군 복무기간을 곱해서 내면 된다.
추납은 신청자 본인이 보험료(소득의 9%) 전액을 내야 한다.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60개월간 나눠서 내는 것도 가능하다.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들 다수가 군 복무 추납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연금액을 늘릴 기회를 챙기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