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배상하라"…전 여친 음란물 유포한 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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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결별한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음란물(리벤지 포르노)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마키스 자말 잭슨에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 소송은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텍사스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잭슨을 상대로 성적인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두 사람은 2016년부터 만나기 시작해 한때 동거했으나, 2020년 초부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여성은 텍사스에 있는 모친의 집으로 이사했는데, 잭슨은 인터넷 보안 시스템에 접속해 이 여성을 감시했다.
지난 2021년 10월 공식적으로 관계를 끝내면서 여성은 잭슨에게 과거에 공유했던 자신의 은밀하고 사적인 이미지 파일에 더는 접근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를 무시한 그는 포르노 웹사이트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파일 공유 서비스의 공개 폴더 등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사적인 이미지가 담긴 파일들을 게시했다. 또 여성의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해당 폴더로 연결되는 링크 메시지를 보냈다.
잭슨은 지난해 3월 여성에게 "너는 남은 인생을 인터넷에 있는 네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하는 데 쓰겠지만, 실패할 것"이라며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잭슨은 자신의 집세와 기타 요금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은행 계좌를 도용하는가 하면, 가상 전화번호로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히는 일도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 배심원단은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달러(약 2671억원)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0억달러(약 1조3355억원)를 지불하라고 잭슨에게 명령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잭슨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사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 측 변호사인 브래드 길드는 배상액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향후 비슷한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 소송은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텍사스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잭슨을 상대로 성적인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두 사람은 2016년부터 만나기 시작해 한때 동거했으나, 2020년 초부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여성은 텍사스에 있는 모친의 집으로 이사했는데, 잭슨은 인터넷 보안 시스템에 접속해 이 여성을 감시했다.
지난 2021년 10월 공식적으로 관계를 끝내면서 여성은 잭슨에게 과거에 공유했던 자신의 은밀하고 사적인 이미지 파일에 더는 접근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를 무시한 그는 포르노 웹사이트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파일 공유 서비스의 공개 폴더 등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사적인 이미지가 담긴 파일들을 게시했다. 또 여성의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해당 폴더로 연결되는 링크 메시지를 보냈다.
잭슨은 지난해 3월 여성에게 "너는 남은 인생을 인터넷에 있는 네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하는 데 쓰겠지만, 실패할 것"이라며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잭슨은 자신의 집세와 기타 요금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은행 계좌를 도용하는가 하면, 가상 전화번호로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히는 일도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 배심원단은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달러(약 2671억원)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0억달러(약 1조3355억원)를 지불하라고 잭슨에게 명령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잭슨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사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 측 변호사인 브래드 길드는 배상액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향후 비슷한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