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태워줬다고 버스 가로막고 행패…경찰 멱살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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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아닌 곳서 버스 탑승 요구
거절 당해 버스 막아서…차량 정체
현장 검거 경찰 폭행…공무집행방해
거절 당해 버스 막아서…차량 정체
현장 검거 경찰 폭행…공무집행방해
한 여성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 탑승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도로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 여성은 검거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여성 A씨가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를 가로막고 기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당시 기사는 정류장이 아닌 곳이라 안 된다며 손짓했으나, A씨는 버스 유리창 앞에 가까이 다가서더니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차량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었음에도 A씨의 요구는 계속됐다. 그는 버스 앞을 가로막고 도로 위에 앉아있는 등 기사에게 항의하는 행동을 벌였다. 이에 이 일대 차량정체가 발생했으며, 기사와 승객들 모두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버스 기사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버스 앞에 주저앉아 통행을 막고 있던 A씨를 일으키려 하자, A씨가 몸부림치듯 강하게 저항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대치 끝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한편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반경 10미터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을 내야 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여성 A씨가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를 가로막고 기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당시 기사는 정류장이 아닌 곳이라 안 된다며 손짓했으나, A씨는 버스 유리창 앞에 가까이 다가서더니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차량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었음에도 A씨의 요구는 계속됐다. 그는 버스 앞을 가로막고 도로 위에 앉아있는 등 기사에게 항의하는 행동을 벌였다. 이에 이 일대 차량정체가 발생했으며, 기사와 승객들 모두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버스 기사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버스 앞에 주저앉아 통행을 막고 있던 A씨를 일으키려 하자, A씨가 몸부림치듯 강하게 저항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대치 끝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한편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반경 10미터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을 내야 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