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체 통해 전문적 탈취 확인…9억8천만원 챙겨
이차전지 영업비밀 빼돌린 LG에너지솔루션 임원 구속기소
이차전지 국내 점유율 1위인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임원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수십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임원 정모(50)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비밀 누설을 도운 자문 중개업체 A사의 전 이사 최모(34)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유료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촬영·누설한 영업비밀은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동향과 로드맵, 생산라인 현황 등으로, 이 가운데에는 국가핵심기술도 1건 포함됐다.

검찰은 정씨가 이런 방법으로 2년 동안 평균 1천달러의 구두자문, 1건당 최소 3천달러의 서면자문 등 최소 320여건의 자문에 응하고 약 9억8천만원의 자문료를 챙긴 것으로 본다.

회사가 영리목적 자문행위를 금지하자 정씨는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가명을 만들어 자문에 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13차례에 걸쳐 자문료 약 4천만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한 정황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통상 영업비밀 유출은 경쟁업체에서 청탁을 받거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특정 회사의 영업비밀을 전문적으로 탈취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A사 외에 다른 국내 자문 중개업체도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대1 비공개 자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업체 역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을 가능성이 커 유사 사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수사 역량을 강화해 기술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