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문책'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잘못한 사람은 책임 져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급증에 "'50년 주담대' 나이제한 검토 중"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0년 만기 등 초장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16일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장기 만기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자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은)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재정을 풀거나 부채로 소비를 유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결국 상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채가 늘어나는 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산소득이 높지 않은 취약계층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가계대출을 줄이면 또 어려워져 적정 수준에서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50년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정책모기지상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것(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건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 분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은 연간 목표치에 거의 차고 있고, 금리는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KB국민·대구은행 등 은행권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드러나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문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CEO뿐만 아니라 감독당국도 마찬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횡재세 부과에 대해서는 "횡재세 하는 나라도 많지만, 반론도 많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