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행위 공동 단속에 나선다. 불법 리딩방·투자설명회 등 각종 불공정거래, 횡령을 비롯한 회계부정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보이스피싱 단속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에 집중됐던 기존 공조 관계를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자본시장 범위로도 확대한다.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와 불법 영업행위 △투자 사기 △상장사 회계부정 비롯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종 사법 처리가 필요한 정보를 국수본과 공유하고, 국수본은 수사나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앞서 각각 자본시장 불법행위 집중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리딩방 전담 단속반과 불공정거래 정보수집전담반, 특별조사팀 등을 신설했다. 국수본은 지난 3~6월 리딩방을 집중 단속한 데 이어 8~10월 자본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 이복현 금감원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윤승영 수사국장, 최현석 사이버수사국장.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왼쪽 네번째부터)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 이복현 금감원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윤승영 수사국장, 최현석 사이버수사국장.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두 기관은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한 합동단속반도 운영한다. 조사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상호 개발·운영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관련 피해예방, 단속, 처벌 등 전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협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 양 기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