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나갔다가…술 취해 몸싸움 벌인 60대 손가락 일부 절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동창생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손가락 일부를 절단시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5분께 여주시 홍문동 한 노상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새끼손가락 일부를 절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동창회에 함께 참석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작된 말다툼은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으로 번졌다.
몸싸움 도중 A씨의 입에 B씨 오른손이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새끼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씨를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경찰 역시 손가락 절단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기 여주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5분께 여주시 홍문동 한 노상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새끼손가락 일부를 절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동창회에 함께 참석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작된 말다툼은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으로 번졌다.
몸싸움 도중 A씨의 입에 B씨 오른손이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새끼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씨를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경찰 역시 손가락 절단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