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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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전시회 업무를 돕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60대 화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씨(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3년 선고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상당하고 업무 관계로 만난지도 며칠되지 않아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또 같은 업계에 꿈을 가진 피해자가 피고의 지위와 영향력, 직장생활 등을 염려해 쉽게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황하고 몸이 굳은 상태로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자신의 전시회 업무를 보조하던 단기 계약직 여성(20대) B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COVID-19)로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 술집을 갈 수 없으니 호텔에서 2차를 하자며 B씨를 유인했다.

호텔로 이동한 뒤 A씨는 B씨에게 춤을 추자며 성추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B씨는 호텔을 빠져나온 뒤 자신의 남자친구와 갤러리 직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전했다.

한편 A씨는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열고 굵직한 갤러리에서 전속작가로 활동하는 등 이름난 화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