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대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대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 상대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