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재명 측근 1심 무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대철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250959.1.jpg)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 상대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