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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사업' 비공개 정보를 참여 업체에 누설한 건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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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벌금 300만원…"입찰 공고 전 내부 검토 사항 누설" 유죄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업체에 누설한 50대 건보공단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빅데이터 사업' 비공개 정보를 참여 업체에 누설한 건보 직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단 직원 A(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7일 원주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인 입찰 공고 전 단계의 사업 제안요청서 일부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임원 B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안요청서에 있는 빅데이터 사업 관련 정보를 B씨에게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띄워 보여주는 방법으로 시스템 구축 사업의 장비 구성 요구사항을 알려준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나 해당 정보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며, 업무 진행을 위해 자문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빅데이터 사업' 비공개 정보를 참여 업체에 누설한 건보 직원
    하지만 법원은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제안요청서는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해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 요구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조달청의 입찰 공고를 거쳐야만 제3자에게 공개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조달청 입찰 공고 이전 단계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이해당사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입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평가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업의 입찰 공고가 다소 늦어지는 등 공단 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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