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 기준 마련…이르면 이달 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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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충분한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갖춘 은행들만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 실명계정 발급 유형을 '최초 발급', '복수 발급'으로 나눠 관리할 계획이며, 은행들은 거래소 별 전담팀을 구성해 고객확인, STR 보완, 가상자산 AML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이 하나의 가상자산 기업에 실명계정을 발급하는 '최초 발급'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AML 검사이력 △FIU 위험관리평가 '보통' 이상 등급 △은행연합회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스템 구축 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다수 업체에 실명계정을 발급하는 '복수 발급'의 경우 △2년 이상의 실명계정 운영 경험 △위험관리평가 '양호' 이상 등급 △ 최근 2년간 4회 이상의 의심거래보고(STR) 분석률 상위 35% △복수 실명계정에 대한 전담인력 배치 등 추가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1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충분한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갖춘 은행들만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 실명계정 발급 유형을 '최초 발급', '복수 발급'으로 나눠 관리할 계획이며, 은행들은 거래소 별 전담팀을 구성해 고객확인, STR 보완, 가상자산 AML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이 하나의 가상자산 기업에 실명계정을 발급하는 '최초 발급'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AML 검사이력 △FIU 위험관리평가 '보통' 이상 등급 △은행연합회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스템 구축 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다수 업체에 실명계정을 발급하는 '복수 발급'의 경우 △2년 이상의 실명계정 운영 경험 △위험관리평가 '양호' 이상 등급 △ 최근 2년간 4회 이상의 의심거래보고(STR) 분석률 상위 35% △복수 실명계정에 대한 전담인력 배치 등 추가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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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