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해군 함정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 수사관을 보내 KDDX 담당 부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군은 2036년까지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KDDX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7조8000억원이다. 선체, 전투 체계, 다기능레이더 등을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들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2020년 5월 경쟁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KDDX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방위사업청의 고위관계자 A씨가 현대중공업이 유리하도록 입찰 관련 규정을 바꾼 정황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한 해군 예비역 장교는 2020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14년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몰래 촬영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현대중공업은 규정 삭제로 감점받지 않았고 그 결과 사업자로 선정됐다. 과거 방위사업청 규정대로면 감점을 받은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었다. 방위사업청 측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정을 삭제한 바 없다”며 “국회 요구나 기관 권고에 따라 규정을 바꿔왔다”고 해명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