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사진=한경DB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사진=한경DB
미공개 정보를 통해 1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