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취소' 처분은 적법" 민경진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8.18 11:11 수정2023.08.18 11: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적법"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이동채 에코프로 前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통해 1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 [속보] '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실형 확정 '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실형 확정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3 [속보] '뇌물 혐의' 정찬민 국힘 의원…의원직 상실 확정 '뇌물 혐의' 정찬민 국힘 의원…의원직 상실 확정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