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교섭대표들이 지난 6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023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대표들이 지난 6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023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하 현대차 노조)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한 후 "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구체적 파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음 주 중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도 벌인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파업권을 얻는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등을 요구했다.

특히 별도 요구안에 넣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결렬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회사 측은 정년연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임단협과 관련해선 5년 만에 파업을 하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고려해 무분규로 교섭을 마무리해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