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 성공 못하면 車 망가진다"…공포의 주차장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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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차장 '플랩형 차단기'에 차량 범퍼 파손
주차장 측 "초보운전자…운전자 과실" 주장
변호사 "사전 안내 불충분…주차장 과실 있어"
주차장 측 "초보운전자…운전자 과실" 주장
변호사 "사전 안내 불충분…주차장 과실 있어"
![플랩형 차단기가 올라가 차량이 파손된 모습(왼쪽), 해당 주차장의 모습(오른쪽).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260125.1.jpg)
사연 속 주차장 측 손해사정사는 해당 주차장이 수정 주차가 불가능한 곳으로, 운전자 과실 100%를 주장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주차장에 '수정 주차 금지'에 대한 어떠한 안내 문구도 없었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주차장'…운전자 과실 100%?
![운전자가 수정 주차를 하는 모습(왼쪽), 충돌 소리를 듣고 차단기 쪽을 확인하는 운전자(오른쪽).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260204.1.jpg)
영상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인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12일 오후 5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의 한 공용주차장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A씨는 주차 중 차량이 반듯하게 주차되지 않아 수정 주차를 진행했다. 이때, 몇 초 만에 플랫 차단기가 올라가 차량 왼쪽 범퍼가 크게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만 파손됐으며, 플랩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주차장 안내 문구에는 출차에 대한 얘기만 있고 수정 주차에 대한 문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손해사정사 관계자는 "그런 문구를 다 어떻게 적어놓고 얘기하냐. A씨가 초보운전자여서 일 것"이라며 운전자 과실 100%를 주장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과실 100%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수정 주차 절대 불가'라는 글을 큼직하게 써놨어야 한다"라며 "초보자, (주차에) 서툰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사에서도 운전자 과실 100%라고 하는데, 안내 문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최소한 운전자 과실 100%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변호사가 시청자를 상대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주차장 100% 잘못'이 72%로 1위를 차지했으며, '블랙박스 차량 100% 잘못'은 6%에 그쳤다.
시청자들은 "운전 경력 오래돼도 한두 번은 앞으로 움직이는데 왜 수정주차 불가 표시가 없나", "운전 초보는 무서워서 주차도 못 하겠다.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후진 주차를 어떻게 매번 한방에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운전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때 주차장 측의 과실 여부가 인정될지와 관련, 김가헌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는 한경닷컴에 "주차장 측의 사전 안내가 불충분했고, 장치의 완전성도 다소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주차장 측 과실도 있다고 본다"며 "개별적 사정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사견으로는 주차장 측 과실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