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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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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인터 임원, "이직 보장해주겠다"며
    전직 세스코 직원 통해 고객 목록 등 빼내
    法 "죄질 좋지 않아... 법정구속"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이직을 빌미로 경쟁사인 세스코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은 삼양인터내셔날의 임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영업비밀 누설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A씨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유출된 자료는 모두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며 "영업비밀의 가치를 폄하하고 경쟁사 팀장으로서 이를 영업에 실제로 사용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직 세스코 직원 B씨는 이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자료 누설 외에는 영업 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삼양인터내셔날에서 방역사업을 총괄하던 A씨는 세스코에서 근무하던 B씨에게 "삼양인터내셔날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며 세스코의 내부 자료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2021년 1월 퇴직을 전후로 세스코 고객의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목록 등 다수의 영업비밀 자료를 넘겼다. A씨는 이렇게 받은 자료를 회사 내부에 공유해 영업에 활용했다.

    세스코는 같은 해 B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작년 A·B씨를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선고 직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A씨는 선고 직후 "영업비밀이라고 인지하지 못했고 제가 가지고 오라 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부터 환경사업 브랜드 휴엔케어를 설립하며 방역 사업으로의 영역 확장에 나섰다. 세스코는 국내 1위의 해충 방역 업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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