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이유 없이 흉기를 지니고 다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30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허리띠에 꽂은 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편의점 앞에서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안으로 들어가 손님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 소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각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