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4명 중 2명 불참해 정족수 미달…내주 안건 재상정 검토
인권위,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 긴급구제 논의 불발(종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여부를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9시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절반인 2명이 불참했다.

상임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임시상임위원회 개최는 전날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놨고 이충상 상임위원은 계획돼 있던 다른 사건 관련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예정된 시각이 훌쩍 지난 오전 11시50분께 상임위를 개의하고 불참한 두 위원과 화상 연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위원은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했고 김 위원은 연락이 닿지 않아 끝내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다음 주 다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긴급구제를 신청한 군인권센터 측은 "두 위원이 상임위에 불참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 수색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는 지난 14일 인권위에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진정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달라는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 1사단장 등 8명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할 당시 인지통보서 내용 그대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 결재 하에 경찰에 인계하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계 보류로 방침을 바꾸고 이에 따르지 않는 박 대령을 입건했다.

군인권센터는 경북경찰청장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절차에 따라 이첩된 수사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하고 범죄인지 통보를 접수하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