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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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제때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항소2-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는 A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2020년 10월 방광암 말기 진단받고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에서 2차례 항암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마친 B씨는 A씨와 함께 본가가 있는 전북 전주시의 대학병원으로 옮겨 항암치료를 받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 전주시의 병원에서 진단받고 택시로 귀가하던 B씨는 택시 기사의 부주의로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상을 입었고 예약된 대학병원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고 50여일 만인 2021년 2월 초 사망했다.

유일 상속인인 A씨는 사고 택시가 보험에 가입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배상을 요구했다. 연합회 측이 배상액으로 400만원을 제시하자 배상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B씨의 사인은 교통사고로 항암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위자료 등 26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회 측은 "B씨는 교통사고가 아닌 방광암 때문에 사망한 것이며 경미한 충돌사고로 흉추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원고인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연합회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조정으로 A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며 재판은 확정됐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더라도 암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위자료 산정 시 이런 사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 결정"이라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