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젠이 엔씨 게임 표절"…리니지 모방한 RPG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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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카카오게임즈 등도 초긴장
카카오게임즈 등도 초긴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웹젠은 R2M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엔씨소프트에 청구 금액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엔씨소프트의 또 다른 소송 상대는 아키에이지 워를 밀고 있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인 엑스엘게임즈다. 이번 판결로 게임 콘텐츠와 시스템의 법적 권리가 인정된 만큼 엔씨소프트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엔씨소프트는 판결에 대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 저작권, 창작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승우/박시온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