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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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충북 음성군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는 피의자의 '운전 미숙'이 원인 것으로 결론났다.

음성경찰서는 승용차로 10대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M3 차량을 몰던 중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학생 B(14)양과 고등학생 C(17)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120㎞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한 뒤 인도로 돌진해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현장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아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브레이크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가리는 데 국과수 조사 결과가 필수적이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라며 "운전미숙으로 난 사고로 보고 오늘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