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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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소개된 목사가 탈북 청소년 상습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목사 A씨(67)에 대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 청소년 대상 기숙형 대안학교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0일 피해 학생 3명이 낸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최소 8명의 학생이 성추행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 이달 초 A씨를 불러 조사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자 기숙사에서 성추행당했고, 일상생활에서 지속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소장 접수를 전후해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