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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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전자상거래) 11번가는 독자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판매액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오리지널 셀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서 '오리지널 셀러'란 자체 제작한 상품을 보유하거나 자체 브랜드로 판매 중인 판매자, 혹은 해외 브랜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판매자를 뜻한다고 11번가는 소개했다.

해당 조건이 맞는 판매자는 프로그램 참여 후 상품 주문 금액이 1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셀러 캐시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11번가는 "처음으로 도입한 파격적인 ‘제로 수수료’ 혜택으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판매 초기 매출을 수수료가 전혀 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사진=1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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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지난 17일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자 회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 11번가 사옥에서 ‘11번가 오리지널 셀러 간담회’를 진행했다.

안정은 11번가 사장은 "독자적인 경쟁력 있는 상품에 자부심 있는 판매자의 성장을 돕는 것이 진정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역할"이라며 “판매자의 오리지널리티(독창성)가 11번가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로 수수료’ 혜택과 상품 노출, 마케팅 등으로 판매자의 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