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 곧바로 직위해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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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더라도 직위해제 전에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로 신고됐고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져도 바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보호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직위해제 처분이 처분대상자 개인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을 통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일시적으로 소멸시키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직해제’ 조치다. ‘징계’와는 다른 처분이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보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성 비위 등의 사안이 발생해 학생 또는 동료 교직원들과의 긴급 분리가 필요한 경우 직위해제 시행을 검토해 왔다고 강조했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사안의 중한 정도와 정상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어도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에 직위해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즉시 분리가 필요하거나 성 비위 등과 결합 되어 있을 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은 18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로 신고됐고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져도 바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보호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직위해제 처분이 처분대상자 개인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을 통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일시적으로 소멸시키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직해제’ 조치다. ‘징계’와는 다른 처분이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보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성 비위 등의 사안이 발생해 학생 또는 동료 교직원들과의 긴급 분리가 필요한 경우 직위해제 시행을 검토해 왔다고 강조했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사안의 중한 정도와 정상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어도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에 직위해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즉시 분리가 필요하거나 성 비위 등과 결합 되어 있을 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