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멈춰라" 방송에…휠체어로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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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장연 활동가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A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가 A씨와 부딪힐 때 휠체어의 전원장치 등을 끄려는 동작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고의적인 범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