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출퇴근 시간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수십 차례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해촉된 것과 관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고 최고위원은 17일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집권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각했던 것으로 보도에 나오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때) 대통령실에서 해명했던 것이 '근무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며 "지각 대통령께서 근태를 이유로 위원장을 해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관장이기 때문에 저녁에 누군가를 만날 일이 있을 수 있고, 회의가 있을 수도 있다"며 "출퇴근을 ‘나인 투 식스’로 명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방심위 회계 검사를 진행한 방통위에 따르면, 정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상임위원 등 3명은 상습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총근무일 414일 중 절반이 넘는 270일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고, 78일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업무추진비를 식사비에 쓸 때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해 선수금을 조성한 뒤, 업무추진비가 집행 단가인 1인당 3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선수금을 쪼개서 쓰는 방식을 사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에 출국하기 직전, 정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