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 취지 원심 판결 확정 민경진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8.18 10:11 수정2023.08.18 10: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대법,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 취지 원심 판결 확정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삼성 준감위, '전경련 정경유착 발생시 탈퇴' 조건부 복귀 권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18일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에 대해 정경유착 발생 시 다시 탈퇴할 것 등을 조건으로 걸고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임시... 2 [속보] 검찰, '송영길 경선캠프 식비 대납 혐의' 기업인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남에 본사... 3 [속보] 윤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 해촉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