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서 만난 한미일 정상 "위협 발생시 즉각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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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이 3국 공동 위협이 발생하면 공조해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18일(현지시간) 채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다른 위기, 특정 국가의 수출 통제를 비롯한 경제 위협 등이 발생하면 한·미·일 3국이 함께 대응하게 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3국 정상은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를 위한 별도 문서(3자 협의에 대한 공약)를 채택했다"며 "역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역내 위협 상황이 벌어질 때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역내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3개국이 정보 공유, 메시지 조율, 대응방안 협의 등을 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정 국가에 대한 도발이나 위협이 발생할 때 나머지 2개 국가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판단되면, 정보를 교환하고 메시지를 조율하며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별도로 문서를 만들어 채택했다는 의미는 앞으로 더욱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범위에는 핵·미사일 위협,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 위협은 물론 통상 분규 등 경제 관련 위협도 포함된다. 지역적으로 보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발생하는 위협 및 우발 상황이 모두 협의 대상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다만 이 문건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고,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한·미·일 정상은 또 캠프 데이비드 정신 및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3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3국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한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내 가동한다. 중단된 해양 차단 훈련 및 대해적 훈련을 재개하고 해상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 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한·미·일 방어훈련도 매년 시행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도 3국 범정부 협의체를 창설해 공동 감시한다.
3국 정상은 대북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 재확인 등에 의견을 같이 했다.
중국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3국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3국 정상은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를 위한 별도 문서(3자 협의에 대한 공약)를 채택했다"며 "역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역내 위협 상황이 벌어질 때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역내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3개국이 정보 공유, 메시지 조율, 대응방안 협의 등을 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정 국가에 대한 도발이나 위협이 발생할 때 나머지 2개 국가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판단되면, 정보를 교환하고 메시지를 조율하며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별도로 문서를 만들어 채택했다는 의미는 앞으로 더욱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범위에는 핵·미사일 위협,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 위협은 물론 통상 분규 등 경제 관련 위협도 포함된다. 지역적으로 보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발생하는 위협 및 우발 상황이 모두 협의 대상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다만 이 문건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고,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한·미·일 정상은 또 캠프 데이비드 정신 및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3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3국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한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내 가동한다. 중단된 해양 차단 훈련 및 대해적 훈련을 재개하고 해상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 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한·미·일 방어훈련도 매년 시행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도 3국 범정부 협의체를 창설해 공동 감시한다.
3국 정상은 대북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 재확인 등에 의견을 같이 했다.
중국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3국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