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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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씨(30)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경찰은 피의자 최모씨(30)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