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받는 직원이 내민 태블릿에…" 카페 갔다가 기겁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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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팁 요구 늘어…
소비자들 "부담 커진다" 부정적 입장
소비자들 "부담 커진다" 부정적 입장
식당과 카페에서 소비자에게 팁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팁 문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주문 중 팁을 요구받은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주문을 받는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팁 어떠신가요?"라면서 태블릿을 보여줬다고 했다. 화면에는 결제 가격의 5%, 7%, 10% 등을 팁으로 줄 수 있게 하는 선택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다양한 댓글이 쏟아졌다. 주로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하다. "한국은 법적 최저임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데 왜 팁 문화를 도입하나", "팁이 배달비처럼 고착될까 우려된다", "안그래도 외식비가 폭등했는데 팁까지 부담하면 고객 부담만 커질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달엔 "직원이 친절했다면 테이블당 5000원 이상의 팁을 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을 게재한 식당과 카운터에 '팁을 넣는 유리병'을 비치한 카페가 논란이 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도 '감사 팁'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이용자가 평가 화면에서 별점 5점을 선택하면 1000원부터 최대 2000원까지 팁을 줄 수 있는데, 사업자들은 선택사항이라고 강조했지만 소비자들은 "사실상 강요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감사팁' 기능을 도입한 후 일주일간 하루 평균 1900여명의 승객이 이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손님들에게 음식값 외 별도의 봉사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2013년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메뉴판에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음식점의 팁 요구 행위가 '강제성·의무성'을 띠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팁을 지불하는 행위는 일종의 대가성 없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주문 중 팁을 요구받은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주문을 받는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팁 어떠신가요?"라면서 태블릿을 보여줬다고 했다. 화면에는 결제 가격의 5%, 7%, 10% 등을 팁으로 줄 수 있게 하는 선택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다양한 댓글이 쏟아졌다. 주로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하다. "한국은 법적 최저임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데 왜 팁 문화를 도입하나", "팁이 배달비처럼 고착될까 우려된다", "안그래도 외식비가 폭등했는데 팁까지 부담하면 고객 부담만 커질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달엔 "직원이 친절했다면 테이블당 5000원 이상의 팁을 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을 게재한 식당과 카운터에 '팁을 넣는 유리병'을 비치한 카페가 논란이 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도 '감사 팁'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이용자가 평가 화면에서 별점 5점을 선택하면 1000원부터 최대 2000원까지 팁을 줄 수 있는데, 사업자들은 선택사항이라고 강조했지만 소비자들은 "사실상 강요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감사팁' 기능을 도입한 후 일주일간 하루 평균 1900여명의 승객이 이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손님들에게 음식값 외 별도의 봉사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2013년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메뉴판에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음식점의 팁 요구 행위가 '강제성·의무성'을 띠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팁을 지불하는 행위는 일종의 대가성 없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