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 기사와는 관련 없는 이미지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 기사와는 관련 없는 이미지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제지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침에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통근버스에 타려고 했다. 이를 버스기사 B씨가 제지하자 B씨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기절시켰다. A씨는 머리를 가격당해 기절한 B씨의 머리 부위를 2차례 더 폭행했다. 이 때문에 B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고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60대 승객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을 지속했다. 경찰서 지구대에 연행돼서도 경찰관을 때렸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공용 물건을 손상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