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전국 교사들 국회로…초유의 '교사 파업' 이뤄지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9월 4일, 공교육 멈추나
19일 서이초 사건 이후 5번째 토요일 광화문 집회가 열렸다. 무더위에도 주최 측 추산 3만명의 교사들이 전국에서 모였다. 이들은 9월 4일 국회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다.전국교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동학대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의 개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활동보호 관련 입법은 8건이다. 이중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4건, 법안심사소위원회 3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이다. 교육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의 많은 부분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야한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의제3호부터 제6호(신체․정서학대, 방임)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교육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 담긴 내용이다.
전국교사들은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확실히 지도하지 못하는 까닭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매우 두렵고 힘들기 때문”이라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나가라’해도 ‘싫어요’하면 대책 없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실밖으로 학생을 분리하는 문제다. 고시안에서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민원대응팀을 만드는 것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누군가는 학부모를 만나 민원을 들어야 하고, 결국 폭탄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문의와 민원을 구분해 문의는 온라인 공간에서 챗봇이나 FAQ 등을 활용해 교직원이 일일이 답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교사측은 “민원은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 접수하는 방식처럼 가길 원한다”고 했다. 민원접수자는 신원을 밝히고 정해진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접수하면 학교에서 서면으로 답을 하는 식으로 민원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