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에 비해 기소유예 비율이 높고 징역형 선고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이 20일 발간한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죄에서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되는 비중이 2021년 5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기죄(30.0%)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기소유예 비중이 86.4%로 일반 사기죄(52.4%)보다 훨씬 컸다.

법원의 1심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은 같은해 43.8%로 일반 사기죄(8.4%)의 다섯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을 선고받는 비중은 20.2%로 일반 사기죄(59.3%)의 3분의 1 수준이다. 징역형 집행유예 비중을 살펴보면 보험사기가 27.0%, 일반 사기가 23.1%다.

보험사기 가담자를 처벌할 때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수사기준과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해 엄중 처벌의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