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1억 이하·인천서 가장 많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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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534건 최종 의결
임대인 '전세사기 의도' 제시못한 58명 피해인정 못 받아
임대인 '전세사기 의도' 제시못한 58명 피해인정 못 받아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80여일간 모두 3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피해 인정이 가장 많이 나왔고, 보증금은 1억원 이하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한 결과 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이었고,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내국인 3436명(97.9%), 외국인 72명(2.1%)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1744명으로 49.7% 차지해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146명(29.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604명(17.2%)이었다. 보증금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102명(2.9%), 4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12명(0.4%)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피해 인정이 가장 많았다. 인천 피해자는 1075명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서울은 892명(25.4%), 경기가 520명(14.8%), 부산이 369명(10.5%), 대전이 239명(6.8%) 등의 순이었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가 부결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379명이다. 이 중 35.6%(135명)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 부결 결정이 났다. 15.3%(58명)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한 결과 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이었고,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내국인 3436명(97.9%), 외국인 72명(2.1%)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1744명으로 49.7% 차지해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146명(29.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604명(17.2%)이었다. 보증금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102명(2.9%), 4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12명(0.4%)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피해 인정이 가장 많았다. 인천 피해자는 1075명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서울은 892명(25.4%), 경기가 520명(14.8%), 부산이 369명(10.5%), 대전이 239명(6.8%) 등의 순이었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가 부결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379명이다. 이 중 35.6%(135명)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 부결 결정이 났다. 15.3%(58명)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