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통기획' 접수만 24곳…목동·여의도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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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길잡이
도계위원 2주마다 자문
공공기여 방식 등
市와 빠른 협의 장점
도계위원 2주마다 자문
공공기여 방식 등
市와 빠른 협의 장점
서울시의 초기 재건축 활성책인 신속통합기획 수시 선정에 신청한 구역이 2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천구와 영등포구에서는 신청이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공공기여 방식 등 여러 논란에도 서울 주요 노후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잇따라 신청하는 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이 짧게는 2주마다 자문에 응하기 때문이다. 한 번 보류되면 반년을 기다려야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통과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 자문형 방식을 구청에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양천구 목동 7·8·10·12·13·14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삼부·목화·광장, 서초구 반포미도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다. 이들 단지의 가구수만 약 3만3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목동은 6단지, 여의도는 시범·한양아파트의 신통기획안이 나온 만큼 지역 전체가 신통기획으로 도시 단위 재건축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 가운데 구에서 시로 신통기획 자문형 지정안이 넘어온 곳은 여의도 대교 한 곳이다. 각 자치구가 서울시 선정 단계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법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개발 수시 선정 방식은 총 12개 구역이 신청해 9개 구역이 시로 넘어간 상태다.
목동과 여의도는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폐율, 권장용도, 기부채납 순부담률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이 나와 있다. 각 지역의 ‘재건축 표준안’인 신통기획안까지 나온 단지가 있어서 정비계획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지켜본 다른 단지도 앞다퉈 신청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통기획 자문형이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다른 건 시에서 실시간에 가까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서울시 도계위는 다루는 안건이 재개발·재건축 외에도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사업, 도로 같은 도시계획시설 등 매우 많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안건으로 올라오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임대주택 비율이나 ‘소셜믹스’(임대 및 분양 단지 혼합 배치) 등의 이유로 한 번 보류 결정이 나오면 정비계획을 바로 수정해도 안건으로 올라가기까지 반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통기획 자문형은 재건축 단지가 마련해 온 정비계획안을 토대로 빠르게는 2주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이 자문에 응한다. 말이 많은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서도 빠른 협의가 가능하다. 3명가량으로 구성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를 열어 수시로 신통기획 대상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 자문형 방식을 구청에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양천구 목동 7·8·10·12·13·14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삼부·목화·광장, 서초구 반포미도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다. 이들 단지의 가구수만 약 3만3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목동은 6단지, 여의도는 시범·한양아파트의 신통기획안이 나온 만큼 지역 전체가 신통기획으로 도시 단위 재건축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 가운데 구에서 시로 신통기획 자문형 지정안이 넘어온 곳은 여의도 대교 한 곳이다. 각 자치구가 서울시 선정 단계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법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개발 수시 선정 방식은 총 12개 구역이 신청해 9개 구역이 시로 넘어간 상태다.
목동과 여의도는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폐율, 권장용도, 기부채납 순부담률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이 나와 있다. 각 지역의 ‘재건축 표준안’인 신통기획안까지 나온 단지가 있어서 정비계획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지켜본 다른 단지도 앞다퉈 신청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통기획 자문형이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다른 건 시에서 실시간에 가까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서울시 도계위는 다루는 안건이 재개발·재건축 외에도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사업, 도로 같은 도시계획시설 등 매우 많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안건으로 올라오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임대주택 비율이나 ‘소셜믹스’(임대 및 분양 단지 혼합 배치) 등의 이유로 한 번 보류 결정이 나오면 정비계획을 바로 수정해도 안건으로 올라가기까지 반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통기획 자문형은 재건축 단지가 마련해 온 정비계획안을 토대로 빠르게는 2주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이 자문에 응한다. 말이 많은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서도 빠른 협의가 가능하다. 3명가량으로 구성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를 열어 수시로 신통기획 대상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