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바꿔 서이초 사태 재발 막자"…전국 교사들 9월4일 국회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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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여명 '집단 연가' 계획
아동학대법 등 개정 요구
"민원은 서면으로" 제안도
아동학대법 등 개정 요구
"민원은 서면으로" 제안도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육 및 아동복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며 오는 9월 4일 ‘집단 연가’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 날이다. 이들은 평일인 이날 단체로 연가를 제출하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초유의 ‘교사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교사들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다섯 번째 집회에서 “9월 4일 국회 앞에 모이자”고 독려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교를 멈추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날 집단으로 연가나 병가를 제출하고 국회 앞에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가자 수가 많아지면 전국 학교가 이날 하루 수업 운영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참가 의사를 밝힌 교사는 5일간 1600명가량으로 최근 집회 참가자 수(약 3만 명)보다는 훨씬 적다.
전국 교사들은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확실히 지도하지 못하는 까닭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매우 두렵고 힘들기 때문”이라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교권 보호 관련 내용을 여럿 발표했으나 근본적으로 교사를 가해자로 보는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 활동 보호 관련 입법은 여덟 건이다. 이 중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네 건, 법안심사소위원회 세 건, 법제사법위원회 한 건이다. 교육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은 대부분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다. 예컨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조사나 수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관리’ 등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전국 교사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대로 민원대응팀을 꾸려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것은 교사 중 한두 사람이 전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신 “문의와 민원을 구분해 문의는 온라인 공간에서 챗봇이나 게시판 안내를 통해 대응하고, 민원은 신원을 밝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받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전국 교사들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다섯 번째 집회에서 “9월 4일 국회 앞에 모이자”고 독려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교를 멈추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날 집단으로 연가나 병가를 제출하고 국회 앞에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가자 수가 많아지면 전국 학교가 이날 하루 수업 운영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참가 의사를 밝힌 교사는 5일간 1600명가량으로 최근 집회 참가자 수(약 3만 명)보다는 훨씬 적다.
전국 교사들은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확실히 지도하지 못하는 까닭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매우 두렵고 힘들기 때문”이라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교권 보호 관련 내용을 여럿 발표했으나 근본적으로 교사를 가해자로 보는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 활동 보호 관련 입법은 여덟 건이다. 이 중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네 건, 법안심사소위원회 세 건, 법제사법위원회 한 건이다. 교육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은 대부분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다. 예컨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조사나 수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관리’ 등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전국 교사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대로 민원대응팀을 꾸려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것은 교사 중 한두 사람이 전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신 “문의와 민원을 구분해 문의는 온라인 공간에서 챗봇이나 게시판 안내를 통해 대응하고, 민원은 신원을 밝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받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