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사태에도 전관업체와 11건 계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설계 10건·감리 1건 648억
계약 취소…입찰 빼고 재추진
계약 취소…입찰 빼고 재추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관 카르텔을 철폐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와 체결을 완료한 설계·감리 용역 계약 11건을 해지한다. LH 퇴직자 취업 제한을 확대하고, 퇴직자가 일하는 업체에 대해선 계약 참여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H는 20일 서울 논현동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LH 퇴직자가 재직하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 맺은 설계 공모 10건(561억원), 감리 용역 1건(87억원) 등 총 648억원 규모의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LH는 이번 결정으로 약 2800가구 공급 계획이 영향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공고를 냈거나 심사 중인 설계 공모 11건(318억원)과 감리 용역 12건(574억원) 등 23건은 공고를 취소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전관 카르텔을 단절하고 이를 다른 공공 분야로 확대하며 건설산업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이번에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앞으로 발주할 용역에 대해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할 방침이다. LH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즉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해 DB를 수시로 업데이트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법령이 자본금 10억원, 매출 100억원 이상 사기업을 취업 제한 기업으로 한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관 업체의 용역계약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계획을 담아 오는 10월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모를 거쳐 체결된 사업을 LH가 취소하면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주관사는 아니지만 컨소시엄에 포함된 업체 가운데 전관이 없는 업체와는 충분히 협의해 필요한 부분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취소로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사장은 “(계약 체결 후 취소된) 11개 사업 물량이 2800가구 정도”라며 “내규를 신속히 개정하고 사업순위를 조정해 전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LH는 20일 서울 논현동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LH 퇴직자가 재직하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 맺은 설계 공모 10건(561억원), 감리 용역 1건(87억원) 등 총 648억원 규모의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LH는 이번 결정으로 약 2800가구 공급 계획이 영향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공고를 냈거나 심사 중인 설계 공모 11건(318억원)과 감리 용역 12건(574억원) 등 23건은 공고를 취소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전관 카르텔을 단절하고 이를 다른 공공 분야로 확대하며 건설산업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이번에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앞으로 발주할 용역에 대해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할 방침이다. LH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즉시 시행한다.
LH 퇴직자 취업제한 확대 추진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LH 퇴직자 현황을 파악한 뒤 취업심사를 강화하고,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전 과정에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해 DB를 수시로 업데이트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법령이 자본금 10억원, 매출 100억원 이상 사기업을 취업 제한 기업으로 한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관 업체의 용역계약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계획을 담아 오는 10월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모를 거쳐 체결된 사업을 LH가 취소하면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주관사는 아니지만 컨소시엄에 포함된 업체 가운데 전관이 없는 업체와는 충분히 협의해 필요한 부분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취소로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사장은 “(계약 체결 후 취소된) 11개 사업 물량이 2800가구 정도”라며 “내규를 신속히 개정하고 사업순위를 조정해 전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