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관련된 모든 전관 이권 카르텔 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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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차단, LH서 국토부·소관기관으로 확대"
7월31일 이후 설계·감리용역 후속절차 중단
7월31일 이후 설계·감리용역 후속절차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과 이권 카르텔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국토부와 관련된 모든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끊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권카르텔 문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먼저 터졌을 뿐이지 LH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 LH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항공 등 국토부와 관련된 모든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끊어 미래로 가는 다리를 다시 잇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관이 없으면 용역 수주하기 어렵다' 는 말에 대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라며 "과거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후진국형 관행과 이권 카르텔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을 사익으로 오염시키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의 다리를 끊어버려 이들을 좌절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과 이권 카르텔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설계·감리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모두 648억원(11건) 규모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참여 자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다.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원 장관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권카르텔 문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먼저 터졌을 뿐이지 LH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 LH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항공 등 국토부와 관련된 모든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끊어 미래로 가는 다리를 다시 잇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관이 없으면 용역 수주하기 어렵다' 는 말에 대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라며 "과거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후진국형 관행과 이권 카르텔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을 사익으로 오염시키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의 다리를 끊어버려 이들을 좌절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과 이권 카르텔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설계·감리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모두 648억원(11건) 규모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참여 자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다.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