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먹고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부터 20km 가까이 간선버스를 몰다가 오전 6시께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를 넘겼다.

A씨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떠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운행 전 음주 사실이 확인됐지만 관리가 소홀한 틈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