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리니지 표절' 소송 승소에 3%대 '상승'…웹젠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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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 밝혀
증권가 "서비스 중단 가능성 언급만으로 소비 심리 훼손"
증권가 "서비스 중단 가능성 언급만으로 소비 심리 훼손"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엔씨)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두 회사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
21일 오전 9시 28분 기준 엔씨는 전 거래일 대비 8000원(3.2%) 오른 2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웹젠의 주가는 1.59% 하락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장중 한 때 6.21% 떨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지난 1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김하정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내고 "저작권법 위반 여부, 손해배상 규모는 소송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엔씨가 청구한 R2M 서비스 종료, 손해배상이 모두 인용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웹젠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R2M의 서비스가 당장 중단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언급된 것만으로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두 회사는 모두 항소할 방침이다. 박광엽 웹젠 게임사업본부 본부장은 R2M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자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웹젠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R2M의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1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1일 오전 9시 28분 기준 엔씨는 전 거래일 대비 8000원(3.2%) 오른 2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웹젠의 주가는 1.59% 하락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장중 한 때 6.21% 떨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지난 1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김하정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내고 "저작권법 위반 여부, 손해배상 규모는 소송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엔씨가 청구한 R2M 서비스 종료, 손해배상이 모두 인용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웹젠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R2M의 서비스가 당장 중단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언급된 것만으로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두 회사는 모두 항소할 방침이다. 박광엽 웹젠 게임사업본부 본부장은 R2M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자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웹젠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R2M의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1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