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회기때 영장 청구" 장예찬 "아무 때나 시키는 짜장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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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기 구속영장 청구 요구 이재명 비판
"피의자가 시기 운운하는 건 사법 파괴"
"피의자가 시기 운운하는 건 사법 파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이 아무 때나 시키면 척척 배달되는 짜장면이냐"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갖 부정부패 혐의로 얼룩진 피의자가 '영장이 어떻고', '시기가 어떻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 질서 파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벌써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며 이재명 충성 경쟁의 밑밥을 깔고 있다"며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이야기한 건 역시 말로만 하는 쇼였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님,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 테니 남자답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키라"며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 이 대표의 문제로 민주당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냐"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국회)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요구하면서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지난 19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길 바란다"며 "회기 중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나 부리는 것이 검찰의 업무냐"고 이 대표의 주장을 이어받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비회기 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회기 중에는 구속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비회기 때는 표결 없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한 차례 부결시킨 적 있는 민주당에 표결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띄운 상태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방향을 놓고 또 한 번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한 이 대표를 향해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요구한다"며 "피의자가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은 것 같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갖 부정부패 혐의로 얼룩진 피의자가 '영장이 어떻고', '시기가 어떻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 질서 파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벌써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며 이재명 충성 경쟁의 밑밥을 깔고 있다"며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이야기한 건 역시 말로만 하는 쇼였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님,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 테니 남자답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키라"며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 이 대표의 문제로 민주당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냐"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국회)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요구하면서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지난 19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길 바란다"며 "회기 중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나 부리는 것이 검찰의 업무냐"고 이 대표의 주장을 이어받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비회기 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회기 중에는 구속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비회기 때는 표결 없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한 차례 부결시킨 적 있는 민주당에 표결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띄운 상태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방향을 놓고 또 한 번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한 이 대표를 향해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요구한다"며 "피의자가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은 것 같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