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3형제, 악재 딛고 하루 만에 '반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서 지난 18일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동반 하락했던 에코프로 그룹주가 거래일 기준 하루 만인 21일 장중 반등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15분 현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5만7000원(5.3%) 오른 113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에코프로비엠(5.93%)과 에코프로에이치엔(1.96%)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직전 거래일인 이달 18일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에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약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주가는 일제히 내렸다. 당일 에코프로는 3.41% 하락했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도 각각 1.89%, 6.71% 밀렸다.
하지만 하루 만인 이날 주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악재를 털어내는 모습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이날 오전 11시15분 현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5만7000원(5.3%) 오른 113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에코프로비엠(5.93%)과 에코프로에이치엔(1.96%)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직전 거래일인 이달 18일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에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약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주가는 일제히 내렸다. 당일 에코프로는 3.41% 하락했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도 각각 1.89%, 6.71% 밀렸다.
하지만 하루 만인 이날 주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악재를 털어내는 모습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