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이 17일 "진즉에 사퇴해야 할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사퇴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탄핵 소추안 가결'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압박했던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변인과 서울 노원구을 당협위원장직 등 제가 가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민과 당을 배신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20차례가 넘는 공직자 탄핵은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등 떠미는 행태"라면서도 "다만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에 공수부대를 비롯한 군인을 투입해 상황을 뒤집으려 하는 행위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국민과 국가, 당을 배신한 행위"라고 했다.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부활을 가능케 한 점도 짚었다. 그는 "범죄자(이재명 대표) 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하나로 부활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며칠 뒤 발표한 담화문으로 우리가 염원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썼다.최근 탄핵 찬성파 의원들을 향한 당내 비판에 대해서는 “탄핵에 찬성했거나 기권한 의원들을 비난하지 말라”며 “탄핵에 찬성한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따돌림과 공격은 국민의힘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정치를 하는 집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17일 밝혔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질의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이 발언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인 한 총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진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에 비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나서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것"이라며 "다시 말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주체가 국회고,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