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여야가 '방탄 국회'에 대해 서로 뒤바뀐 주장을 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8월 임시회 중 비회기 기간을 둬서, 국회가 '이재명 방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현안 처리가 산적한 만큼 민주당 당리에 따라 국회를 닫을 뜻이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회기 기간 중 영장이 청구될 경우 당내에서 부결을 주장하는 친명계와 찬성 입장인 비명계의 갈등이 폭발할 것을 우려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일 권칠승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 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가 방탄 국회가 되지 않도록 비회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 사건으로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다"며 "그런데도 여당이 방탄 국회를 조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가 결단하여 제시한 해법을 비틀어 다시 국회를 혼란 속으로 밀어 넣겠다는 말이냐"며 "국정은 뒷전이고 정략만 골몰하는 무책임한 여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5일 8월 임시국회를 종료하고 9월 정기 국회 전까지 6일간 비회기 기간을 남겨놓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검찰이 이 기간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로 인한 계파 갈등을 피해 갈 수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 일정이 8월 말로 길어지고,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면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8월 임시회 중 비회기 기간'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국회 회기 기간을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맞춰 이용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영장 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한때는 이 대표 불체포 특권을 위해 단 하루의 틈도 만들지 않으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원도 밀어붙이더니 체포 동의안 처리로 당내 불화가 극대화할까 봐 비회기 기간에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의원을 자신들 당리당략에 맞추는 게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제1야당의 역대급 후안무치가 놀라움을 넘어서 그 내로남불이 탄성을 자아내기까지 한다"며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에 야당은 사법 리스크 해소 궁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