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공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해 올해 인천시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다. 대상은 공공기관과 사무위탁 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 1071명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인천시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7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시의회 위원 등이 참여했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